국민임대주택자격 알아볼께요
요즘 너무 바뻐서 뭘 알아볼래야
시간내기가 어려우시진요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신다면 임주를 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잖아요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수 뿐이 없는
현실이라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된다고
신청만 하면 또 무조건 되는게 아니니
여간 주택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요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전국적으로 어디를 언제 하느냐의
공고분양이 나옵니다. 그 공지사항을 항상
잘보고 계셨다가 그 날짜에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
월평균 소득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인가구일경우는요 월평균 소득이 4,816,665원이구요
4인가구는 5,393,154원입니다.
이 안에 들어 오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소득금액에 따라 100%
50%, 70%로 나누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당 신청하실수있는
자격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라면 50이나
60까지 선택을 하실수 있구요
월평균소득이 100% 라면 60m2초과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 자산기준이
들어가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를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 12,6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승요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자격 입주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60이하에 따라 다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에 계시면서
청약저축 24개월이상 납입하였고
혼인한지 3년이 안되셨다고 하면
제1순위가 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세값이 워낙에
대란이다 보니 정말 집구하기가 힘들고
신혼부부는 어디가서 살아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는 시국이네요
모두 힘내시고요 국민임대주택자격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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