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소식이 들려 오고 있는데요 서민의 부담은 덜고 고액 소득자의 경우 인상이 된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요, 과연 얼마나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나와봐야 알듯 합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요 건강보험료 2.04%, 장기요양보험료 0.8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요 전에는 점수당 176.9원이었는데요 변경후를 보면요 점수당 183.3원이 됩니다. 그러니 약간 올랐다고 보실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요율 계산시에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합산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민과 영세업자들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하죠 1인사업자일 경우기존에 직원이 있었을때는 직장가입자 였다가 직원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몇배가 많아 지게 되는거죠 그리고 집대출을 받았어도요 대출은 무시하고 집값시세가 반영이 되니까요 모순이 있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체계는요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개편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 연령, 자동차 상관없이 소득을 보고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거죠 최저 보험료를 도입을 하구요 재산 보험료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도 이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현행은 재산, 자동차등을 보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1%의 월급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일부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급이 7,810만우너 초과 또는 월급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자 입니다. 다음 위에서 말씀 드린 재산 보험료에 ...